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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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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법률

 
작성일 : 14-04-04 13:56
2014년 6월 1일부터 공사비 3억 이상입니다
 글쓴이 : 최고관리자
조회 : 2,459  
 
 
2014년 6월1일부터
 
공사비 3억 이상인 건설현장은
 
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
 
 
 
 
 
또한 2014년 12월1일부터
 
모든 건설현장은
 
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
 
 
 
 
 
 
 
 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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