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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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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 
작성일 : 18-04-27 15:49
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명서 출력방법
 글쓴이 : 최고관리자
조회 : 3,535  

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분실하였을 때, 재발급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 '이수증명서'를 출력하여 제출하면 이수증(카드)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.